고용주 스폰서 비자

만약 당신을 고용할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 스폰서 비자가 호주에서 임시적으로(457 비자) 혹은 영구적으로(186/187 비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쪽 모두 지켜야할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비자 (장기 거주) – 457 비자

457 비자는 임시 취업 비자로 고용주가 지명된 직업군에 있는 해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457 비자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해외 인력 고용 방법입니다.

457 비자 지원자는 반드시 비자 진행을 함께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스폰서쉽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45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명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457 비자는 최대 4년까지 유효하며 호주에서의 현장 경력을 통해 고용주 지명 이민이나 기술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45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진행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스폰서쉽

고용주는 반드시 해외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는 2년 이상 해외에서 특정 인원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지명

고용주는 반드시 해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각각의 직급을 지명해야 합니다. 지명은 반드시 그 최소한의 기술이 사업체에 있어 경영에 중요하고 전문적이며 사업체의 전문성에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 직급에게는 반드시 호주 정부에서 정하는 최소 법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일자리를 가진 인정된 해외 기술자는 호주에 들어와 생활하기 위해 457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지명된 직급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비자 신청서에 표시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신체 검사 및 범죄 증명서를 제출하여 457 비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자 자격

457 비자는 최대 4년 임시 비자로 지원자가 고용주가 있는 상태에서 호주에서 일하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직계 가족(예: 부모님, 자식) 역시 호주에서 살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주 지명 이민 (Subclass 186)

고용주 지명 이민은 해외 거주인이 호주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고용주 지명 이민은 호주의 부족한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요건

고용주 지명 이민(ENS)은 해외에 있는 노동자나 임시적으로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를 호주에 있는 고용주가 국내 고용 시장이나 사내 교육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직종을 정규직으로 스폰해 주는 이민 방법을 말합니다.

이 비자 진행 과정은 중요한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고용주로부터의 지명

호주의 고용인은 스폰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반드시:

  • 사업체가 호주에서 활발하고 법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현재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스폰서 자격을 만족시키면 그 지명된 직급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 지명 이민에 의한 그 직급은 반드시 최소한 3년 동안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

일단 고용주 지명 허가를 받으면 비자 지원자는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지명인이 해외에 있다고 해도 비자 신청은 반드시 지명을 받은 이민성에 있는 비지니스 센터에 해야 합니다. 지원자 역시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건강 검진 및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자격

고용주 지명 이민에 성공한 비자 신청자는 호주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는 호주에서 평생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영주권자에게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메디케어(의료보험), 특정 사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방 고용주 지명 이민 (Subclass 187)

지방 고용주 지명 이민은 호주 지방의 저밀도 인구 지역의 고용주가 해외의 기술자나 호주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사업체로 고용하는 이민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호주의 합법적인 사업체이어야 하며 그 지명 직급은 2년동안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근무 조건과 급여는 반드시 호주 근로 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고용주:

  •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급을 지명합니다
  • 지방 지자체로부터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부서로부터 지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직급에 해당하는 해외 인력을 뽑기 위한 구인 활동을 합니다.

지방 지자체 (RCB):

  • 호주 지방의 고용주의 구인 활동을 돕습니다
  • 지명된 직급이 호주 내의 노동 시장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 만약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지명을 허가합니다.

고용인:

  • 고용주의 지명 채용을 받아들입니
  • 비자를 신청합니다
  • (일단 비자 신청이 되면) 비자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비자 자격

지방 고용주 지명 이민에 성공한 비자 신청자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호주에서 평생 일하거나 공부하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영주권자에게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메디케어(의료보험), 특정 사회 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